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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부터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적발 시 임직원 파면

김용진 차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뿌리뽑아야 할 적폐…연대 책임 강화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최근 감사원 감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가 드러나자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채용실태 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등 18개 부처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의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채용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임직원을 해임·파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인사 채용 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채용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인사 운영 실태에 대한 내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기관비리에 대해서도 기관장·감사 해임 건의, 성과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연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채용 비리 연루 임원의 직무정지 근거 신설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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