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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FTA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로 전통식품 FTA 활용 수출 증가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농산물, 수산물에 이어 김치 등 전통식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20일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이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등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이번에 인정되는 전통식품은 국산 원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치, 홍삼, 메주, 녹차 등 32개 품목이다.



최근 우리 전통식품은 국내외에서 건강식품으로서의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식품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상승되고 있어 이 효과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통식품 대부분이 농산물 등을 가공해 생산하기 때문에 국산 원료사용 여부에 대한 원산지 입증이 까다로워 FTA를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김치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산 입증을 위해 배추, 무, 새우젓 등 각종 재료의 재배기록과 가공단계의 제조공정도 등 33여종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관세청 고시 확대로 전통식품 제조자 또는 수출자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1장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로 우리 전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 인정품목과 서류를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5년 FTA 간편인정제도를 도입해 농어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등 13종의 확인서로 원산지증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축산물에 대한 FTA 활용 수출 촉진을 지원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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