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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박찬우 의원 “롯데면세점 임대료 협상은 시장전망 낙관 탓”

“최악의 상황 피해야…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가 면세점 경영을 지나치게 낙관한 탓에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협상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롯데면세점과 공사 간 임대료 협상은 사드배치 여파와 면세점 시장 여건에 대한 롯데의 과도한 낙관적 전망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방부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금한령(禁韓令)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며 “롯데가 입찰 당시 제시한 최소보장액도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낙관적인 전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다른 면세점이 연간 8.2%~24.3% 정도 증가하는 입찰가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롯데가 과도한 영업이익 전망을 했다”고 꼬집었다.



롯데는 1차년도에 4915억원, 2차년도 5014억원, 3차년도 7515억원, 4차년도 1조1267억원, 5차년도 1조1492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롯데는 1차년도 대비 무려 133.8%(5차년도) 증가하는 최소보장액을 제시한 것이다.


롯데는 지난달 12일 임대료 조정 공문에서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공사에 제시했다. 롯데는 임대료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면세점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지난 18일 롯데와 공사의 임대료 조정 협상을 위한 3차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사는 ▲항공수요 증가로 면세매출이 증가한 점 ▲최소보장액은 입찰당시 사업자 자체판단을 통해 제안‧약정한 임대 목적물의 기본사용료인 점 ▲영업환경의 변화, 매출 실적 등의 사유로 조정할 수 없음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임대료 변경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롯데도 경영을 지나치게 낙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인천국제공항도 최악의 상황에까지 치닫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며 "롯데의 피해를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임대료 협상에 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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