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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헌재, '범죄로 대부업 취소되도 기존 대부계약 이율 그대로 적용' 합헌

대부업 등록취소 후 기존계약 범위 내에서 자격 유지하는 대부업법14조3호, 만장일치로 헌법 합치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대부업자가 징역·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업을 못 하게 되도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 2010년 대부업자 김씨에게 연이율 36%9000만원을 빌린 신씨는 대부금 변제와 이자 지급, 저당권 실행 등에 대한 문제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김씨가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 대부업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이자를 부과하자 신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143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으로 합헌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법 143호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는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법조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3월 대부업 제한이율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해소됐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도입되기 전 체결된 대부계약으로 인해 이번 헌법소원 사건이 발생됐다.

 

신씨는 "대부업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고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의 "대부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가 장래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의 저이율을 적용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보긴 어렵다""대부업자가 지위를 잃더라도 여전히 대부업법 규율을 받는 것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대부업법143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가 시·도지사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폭력전과자를 고용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자유롭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며 오히려 해당 조항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란 해석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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