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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특혜로 받은 용적률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놔야

당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발의
초기 임대료 주변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
소규모 촉진지구 활성화…도심부 최소 면적기준 5천㎡→2천㎡ 완화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특례로 받는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내놓게 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박근혜 정부의 간판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뉴스테이는 법적 이름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인 '공적임대'의 하나로 편입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만들었기에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공공택지를 제공하고 용적률 등 건축특례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자는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면적은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50%에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아니면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100%에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노인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전부 공급하거나 임차인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을 지어야 한다.

공공택지를 제공하는 토지공급 특례와 용적률 등 건축특례는 현재 뉴스테이와 8년짜리 민간임대인 준공공임대에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뉴스테이에만 국한된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지정 요건도 대폭 개선된다.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외에 다른 공공임대가 촉진지구 안에 많이 지어질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 역세권 등지에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을 활발히 벌이기 위해 촉진지구 최소면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시의 촉진지구 최소면적은 5천㎡인데, 최대 60%까지 완화하면 2천㎡에서도 촉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자에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된다.

뉴스테이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도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통제한다.

현재로썬 뉴스테이 입주 자격 제한이 없지만 앞으론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초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

이 역시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연 5% 이내로 돼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충실히 안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할 줄 모르는 토지주를 대신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이나 임차인 선정 등 업무를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LH 등도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함으로써 뉴스테이의 법적 이름인 '기업형 임대주택'도 없했다.

현재 국토부의 담당 부서도 뉴스테이정책과에서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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