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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롯데, 인천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 소송 신세계에 완승

신세계, 증축 신관에서는 향후 14년간 영업 가능...업계 "양사간 타협점 찾아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5년 동안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벌어진 롯데와 신세계간 법적 분쟁이 롯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4일 대법원 3부는 신세계가 롯데인천개발과 인천광역시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신세계가 패소한 원심이 확정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 인천광역시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하기 위해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 2012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7815) 및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건물주가 된 롯데는 당초 인천종합터미널 임차계약 만료시점인 오는 19일까지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했다.

 

이에 신세계 측은 롯데와 인천시 상대로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 제공 등 특혜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에서는 "해당 터미널 매각 당시 인천시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게만 특혜 줬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근거가 옳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유통업계 최대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간 법정 분쟁에서 롯데가 승리함에 따라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은 롯데가 차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롯데백화점 측도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된 브랜드를 승계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돼 온 파트너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111450억원을 투자해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17520(5300) 규모의 매장과 자동차 약 87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증축했다. 이는 전체 백화점 면적의 27% 수준이다.


신세계는 증축한 건물 일체를 오는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해서 사용한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계약했다. 향후 14년간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신관에서 계속 영업 가능한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서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031년까지 계약된 신관 건물의 잔존가치와 영업권에 대해 롯데와 신세계가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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