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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 등록 2014.09.21 11:32:19

 

(조세금융신문) 법인이 그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거나 장기간 회수를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과세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지고, 사후적으로 그 매출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선 부담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과세소득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꾀하고 나아가 법인의 채권 리스크 관리를 간접적으로 도모하고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회수하기 힘든(또는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에 대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매출채권 등을 직접 제거하는 대손금과 평가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손금은 법인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거래처가 법정관리 결정이 나는 등 그 채권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외 이에 준하는 거래처의 파산, 실종,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어음 등 법적으로 그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처의 자산상황, 지급능력에 비추어 볼 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러면 법인이 보유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제외된다. 구상채권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계열사 등에 대해 자금 유출을 억제하여 법인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법인이 매출채권 등이 차후에 대손금이 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즉,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채권 잔액의 1%와 당해 실제 대손이 발생한 대손실적률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과는 상이한데 이는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추구하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서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조세채권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최소한의 금액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법인의 순이익 (또는 현금창출능력)을 투자자 등에게 정보 제공 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래 대손발생 가능성의 위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미래의 대손 위험에 대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조세채무 부담의 입장에서 보면, 기왕에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등에 대해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이 줄어들면 그 만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므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의 요건이 엄격하여 채권 회수도 못하고 법인세 부담도 고스란히 물게 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종종 발생한다.
 

대손금의 요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법정관리 인가가 확정되는 등의 사유는 그 사유가 객관적이어서 관련 서류만 확보하면 어렵지 않게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실무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사례가 대부분일 것이다.)에는 해당 사유를 법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다.
 

채무자의 사업이 파산이 나거나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나, 여기에 추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재산으로는 채권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조세채권의 확보와 조세부담 회피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일 수밖에 없는 정부와 납세자의 관계에서, 납세자인 법인은 사전적으로 채권 회수 관리를 하여 불량채권을 최소화하여야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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