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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헷갈리는 인적공제, ‘연령·생계능력’ 따지면 ‘술술’

부모는 만 60세부터, 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만 기본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될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이다. 그런 만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소득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모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0세 이상인 자 ▲자녀 및 동거입양자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0세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자녀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올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이다. 단,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위탁아동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기본공제에 있어 나이제한은 받지 않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동일한 소득제약을 받는다.

장인, 장모 및 장인, 장모가 재혼으로 얻은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혼인 경우는 제외하며, 장인, 장모 또는 부모가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수, 형수 등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자녀와 입양자 ▲자녀 및 입양자를 제외한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가 분가, 취업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해당한다.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및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를 받는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50만원의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한부모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공제를 받으나, 부녀자 추가공제와 겹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올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에 올릴 수 있지만,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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