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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에 여의도 168배 땅 필요…부지는 충분한가

염해간척지 태양광 일시 허용·군 시설물 옥상 활용 추진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13.2, 풍력 1GW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등 총 489.1.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한다.

 

산업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년 조사에서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입지의 잠재량을 태양광 102.2GW, 풍력 59.4GW로 추산했다.

 

3020 이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신규 설비의 3배 이상이다.

 

정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입지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20년간 태양광 용도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의 경제성 담보를 위해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입지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지분 참여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발전사업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조사해보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난개발과 외지인이 이익을 다 챙기는 것"이라며 "이행계획은 지역 주민 참여와 수용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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