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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수입물품 검사 강화 및 유통과정 추적 조사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으로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체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이 획득한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권을 적극 활용,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과정 등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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