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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부세 납부액 8년 만에 '최고치'

납부세액 상위 10% 전체 종부세액 87.7% 차지..."누진세율 적용 때문"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부동산시장 활황이었던 지난 2016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 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소유자가 납부한다.

 

공시가격이 기준인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실거래가와 함께 공시가격도 높아져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늘어나게 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5297억원으로 전년(14078억원)보다 1219억원(8.7%) 증가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결정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이 급감하기 직전인 2008(23280억원) 기록 이후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전년(283064)보다 52527(18.6%) 증가한 335591명으로 30만 명을 첫 돌파했다. 1인당 종부세 평균 납부세액은 4558000원이었다.

 

세액구간별 세액 부담액을 살펴보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간에도 상·하위 구간에 따라 세액 부담액 차이가 최대 4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세액 상위 10%33559명이 낸 납부세액은 총 13424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의 87.7%를 차지했다. 반면 세액 하위 10%가 납부한 종부세액은 87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도 상위 10%4000만원에 달했지만, 상위 1020%는 최고 구간 5% 수준인 201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상위 30% 이하는 100만원을 밑돌았고, 하위 10%26000원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도 보유 부동산 규모 차이가 큰 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구간에 세액 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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