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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 아냐

심판원, 1층소재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것보다 넓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은 처분청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전용면적 109,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000지역자원시설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8.9.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1층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은 동일 건물 내 고층소재 공동주택보다 분양가치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전용면적이 작은 같은 동 35세대 중 6층 이상 26세대 공동주택보다 낮고 국토교통부가 2017.8.11. 공시한 공동주택가격(2017.6.1.)도 같은 동 12층 이상 14세대 공동주택보다 낮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같은 동에서 가장 높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4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행정안전부, 세정-2153, 2006.5.29.)에 따라 000미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 관련협약을 체결하여 산정한 동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인 000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000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 공동주택보다 넓은 점, 동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분양가액 등이 높은 같은 동 고층의 일부 공동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1036, 2017. 2017.12.18.)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2017.5.2.일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하였고 동 공동주택이 소재한 동의층별 분양가격은 1(전용면적 109)000백만원, 2~5(전용면적 84) 000백만원, 6~18(전용면적 84)000 백만원이고, 같은 동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2017.6.1. 기준, 2017. 8.11. 공시)1(전용면적 109)000백만원, 2~8(전용면적 84)000백만원, 9~11(전용면적 84)000백만원, 12~18(전용면적 84)00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구 행정자치부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 산정기준(2006년 미공사 공동주택부터 적용)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청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시··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조사하거나, 000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시가조사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12.7.1. 000대전지점과 000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7.6.28. 이 건 공동주택가격을 000백만원(같은 동 12~18층은 000백만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처분청은 2017.7.10. 이 건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위 공동주택가격인 000으로 하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107(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10(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1(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3(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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