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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비트코인 이용 1700억원대 환치기 사범 적발

'김치프리미엄' 이용 불법 외환거래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비트코인을 이용 1700억원대 환치기를 저지른 사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신현성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환전상 A씨와 중국인 환전상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환전소를 운영했다. A씨는 환전의뢰인에게 위안화를 받고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해 국내로 전송했다. 그 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팔아 원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0억원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비슷한 기간 서울 금천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총 1319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별개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이들은 비트코인의 한국시세가 중국시세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을 환치기에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A씨 등은 작년 9월 중국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된 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일명 ‘담보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비밀리에 사들여 국내로 반입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건당 1만원을, B씨는 0.1%의 환전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시세 차익(약 10%)도 따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트코인 시세 차익으로 한달에 2000~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관세청과 공조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불법 환치기에 쓰인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들에게 불법 환전을 의뢰한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원화로 바꾼 돈을 사업자금이나 학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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