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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산정 기준 변경

당기순이익→배당조종이익…혁신성장 투자‧사회적 책임활동 반영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정부가 출자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당산정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정책 목적의 금액을 가감한 배당조정이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사회적 책임활동도 출자기관 평가와 배당금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배당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강화하기 위한 개선된 배당 산정기준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출자기관의 배당 관련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당 등을 통한 정부 출자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배당금 산정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등 한계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배당금을 산정할 때 삼았던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투자계획 미이행액이나 복리후생비 과다지출액 등을 뺀 배당조정이익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배당조정이익에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량지표를 개선해 이를 배당금 산정 시 반영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관이 제출한 투자계획 등 경영상 주요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정부배당 산정 기준 등 배당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2020년까지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1%, 2018년 34%, 2019년 37%를 목표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성향은 당초 목표인 31%를 초과해 31.9%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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