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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 과다 신고의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등록 2014.10.02 15:44:05

(조세금융신문) "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 과다 신고의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

[대법 2014두4603(2014.07.10.)]

[요약]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에 의해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할인쿠폰 적용으로 판매회원의 매출증대와 관계없이 정산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할인액을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로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공간(오픈 마켓)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에 의한 판매수수료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할인쿠폰에 의한 판매수수료 할인금액(이하 ‘쟁점수수료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2009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의 합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 등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 심리 및 판단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청구 검토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합의해 쟁점할인쿠폰을 교부했고, 쟁점할인쿠폰 적용상품의 판매가격은 할인되어 결정되며, 판매자는 쟁점할인쿠폰 적용 후 실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또한 감소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2009년 판매자 약관이 있으며, 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가격을 직접 할인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조심 2011서2697, 2012.6.20.)
 
3. 결론 
따라서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에 의해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할인쿠폰 적용으로 판매회원의 매출 증대와 관계없이 정산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성격을 보면 구매회원이 해당 물품가격에서 직접 할인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물품대금을 쟁점할인쿠폰을 이용해 그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쟁점수수료할인액은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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