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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세를 지급하고도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 등록 2014.10.06 02:17:06

 

(조세금융신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한한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면서 그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매입자는 설사 매입을 하면서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지급하고도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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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 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영수증에 표시된 부가세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세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즉, 물건을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가를 지급할 때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서 부가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입하면서 결제한 신용카드는 회사 카드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그 신용카드의 명의는 회사명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즉,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해당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소속 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서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서 확인한 경우에 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 등이나 소속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 등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서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받는 경우에도, 그부가세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착오로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표시했더라도,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세신고를 할 때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사업자 조회를 통해 그 매출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또는 면세사업자인지 확인한 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해야 한다. 간혹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가세까지 지급했는데, 그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매입세금계산서도 없는 상태에서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가세를 지급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세법에 의해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된다.

이렇게 매입자의 입장에서 부가세를 주고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세법에서는 공급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이며, 발행대상이 되는 매출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미등록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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