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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명 상습체납 업자들 검찰 고발

명의 빌려준 사람도 함께 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는 배우자 혹은 친인척 이름을 동원해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을 검찰고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지자체로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24명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지방세 3억2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B씨 7000만원 체납으로 자기 소유의 상가건물이 공매에 넘어가자 자신의 배우자 이름으로 설립한 법인을 동원해 상가건물을 매수한 뒤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했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C씨는 70여건의 부동산을 친인척과 위장 법인 명의로 소유하며, 1억1000만원의 체납징수를 회피했다.

 

체납회피를 목적으로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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