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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해외금융계좌 신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1.부터 6.30.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과세관청은 자금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 예방 및 세원 확보 차원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①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재외국민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국내 모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신고해야 함

 

② 신고의무 면제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 금전신탁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기준 금액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미국지점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씨티은행의 한국지점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과태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② 소명의무: 미신고・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신고・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가

③ 명단공개: 미신고・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 사항등 공개

④ 형사처벌: 미신고・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과소신고금액의 20%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신고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한다.

 

<자료=‘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발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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