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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신사업 금지 현실화…삼성증권, IB 꿈 멀어지나

금감원 제재심 일부 업무 6개월 정지 조치…단기금융업 인가 '사실상' 불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삼성증권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결정했고 윤용암, 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치 결정을 내렸다. 해임권고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트레이딩 시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들에 대해서도 견책과 정직 등의 징계가 심의됐다. 배당오류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 23명에 대해서도 해고와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전현직 경영진을 아우르는 중징계가 결정된 것은 금감원이 배당오류 사태를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 금감원이 발표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있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30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및 입력 거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조합원 계좌 입금·입고 처리를 먼저 한 뒤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 착오 입금·입고를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하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사적 시스템 통제시스템 미비는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조치로도 이어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향후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1년 동안,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2년, 전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3년 동안 신사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신사업 진출 제한은 향후 삼성증권의 초대형 IB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으로 여겨지는 단기금융업 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업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에 대한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업무 등을 의미한다.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스스로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의 경우 증권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 차입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비해 운용 제약이 적기 때문에 자금 확보 및 관리가 유연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외 신뢰도 하락과 인력 유출 등의 부가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실제로 제재심의 심의가 이뤄진 다음날 개장과 함께 삼성증권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시 기준 3.08% 하락한 3만4600원의 주가를 기록 중이다.

 

제재심의 의결은 현재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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