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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 “비상장주식 심의위 평가 개선 필요”

평가액과 시가 괴리 근본 문제…보충 평가 ±30% 한도, 제도 취지에 안 맞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과정에서 사례가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제도 역시 적용 범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제 ‘85차 금융조세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실제 시가와의 괴리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제도 역시 보충적 평가액의 ±30%로 범위가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용한계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 대표는 상속세, 양도세 등 과세과정에서 이뤄지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들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하며 시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례가액이다.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감정·경매가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이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은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 미만인 소액거래 역시 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사례가액이 없거나 거래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속인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일반 기업의 경우 1주당 순속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계산하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반대의 비율로 평가한다.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이나 지주사와 같이 주식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들을 특별 사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순손익가치 평가 방법에 기인한다.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최근 1년의 손익에 가장 큰 가중치(300%)를 부여한다. 2년 전과 3년 전의 순손익액은 각각 200%와 100%가 적용된다.

 

때문에 일시우발적 사건에 따른 특별손익이 발생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부 경영상의 어려움을 기업들이 자산 처분을 통해 높은 순익을 올리고 그로 인해 과도한 상속·양도세를 과세당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납세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 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 거래도 사례가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인정 범위는 보충적 평가액의 70~130%로 한정된다.

 

김 대표는 “보충적 평가액의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액 인정은 평가심의위원회 제도 취지와 상충된다”며 “한도 범위를 개선하는 대신 불공정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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