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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부산청장 “영세사업자 영치 세무조사, 원칙적으로 금지”

비정기 세무조사 세심하게 운영 …소통으로 빈틈 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제61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시보관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산청장은 6일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 권익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세심한 분석과 탈루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더욱더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많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특히 자료를 일시보관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경영차질을 빚을 만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큰데, 원칙적으로 영치조사를 금지하고, 대신 간편조사를 받아 세원관리는 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성실납세 지원, 납세자 지원 관련해서 소통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여전히 세무서가 행정적인 태도로 납세자를 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 깊숙한 부분까지 소통 노력하겠다"며 "고향이 부산인 만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방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산청 세무서 과장과 국장으로서 5년간 일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산시스템 등은 완비됐지만, 세원관리가 100% 이뤄지는 것은 아닌 거 같다"며 "의외로 몰라서 조사 받아서 추징된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빈틈을 메우려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부산청이 집행기관이란 한계 때문에 전폭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조선, 자동차 등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납세자들이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제도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소득층의 역외탈세와 세금없는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대해서는 엄정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산청장은 세금이 없는 변칙적인 부의 세습, 해외에 비밀리 자금을 도피시키는 행위, 고질적인 전문직 고소득자 탈루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는 공정세정, 공평세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청의 경우도 서울청에 못지않게 상당히 규모가 크다며,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산청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며 “낮은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세심히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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