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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韓, 금융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하자는데…일본은?

일본, 이자·배당·자본이득 모두 20% 세율로 '분리과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를 권고한 가운데, 일본은 종합과세, 신고분리과세, 원천분리과세를 병행하는 등 쉽고 간소한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위한 개혁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제86차 금융조세포럼’ 발표자로 나선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하며 일본의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제도’를 소개했다.

 

일본은 일반 투자가가 투자하기 쉽고 중립적인 세제 구현을 골자로 한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제도’를 적용해 2009년부터는 이자, 배당, 자본이득 모두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는 종합누진세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인 상황에서 당시 일본 정부는 어떻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을까.

 

최영렬 연구위원은 먼저 “일본은 전후(戰後)로 저축을 장려했고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돼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저축에서 투자로’ 정책으로 기존 예적금을 활용해 경제활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일체화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설명과 함께 과세의 중립성, 간편성, 금융소득의 국외도피 방지를 이유로 일정세율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일체화 제도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제도’ 개정으로 공사채 등 양도차익과 공사채 등 이자까지로 손익통산의 범위가 확대됐으나, 예적금 이자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 일시불 양노보험 차익은 손익통산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위원은 “배당소득 신고자가 2011년 이후 급격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 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손익통산 범위 확대가) 어느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유럽 이원국가와는 모습이 다르지만, 그것과 유사한 제도로 보인다”며 “이처럼 분리과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트렌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계속 종합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오 교수는 “같은 금액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행 제도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14% 세금으로 떼어간다”며 현행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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