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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알아두면 좋은 면세 TIP

면세한도 6백달러 외 주류·담배·향수 별도 면세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까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자진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주류 1병(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mℓ)는 기본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담배 2보루를 구입했다면, 1보루는 면세되지만 나머지 1보루는 과세된다. 궐련, 전자담배 등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만 면세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할 물품이 없더라고 휴대품신고서는 작성해야된다. 면세한도를 초과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뒷면 신고물품 기재란에 전체금액과 물품 상세내역을 기재하면 빠르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세금이 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6건을 초과하면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에서 시행하는 '텍스리펀드'를 받았다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텍스리펀드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관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통관 전에 미리 면세범위 초과 물품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8월 7일까지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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