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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착오송금, 소송으로 80% 회수 가능해지나

최종구 위원장 “착오송금 문제, 법 개정 도움 필요”
착오송금 채권, 예보 매입 후 소송 진행 수순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착오송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착오송금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착오 송금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거래은행이 돈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등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병두 위원장이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만큼 법 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잘 못 입력된 채 이뤄진 거래를 의미한다. 현행 제도 상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착오송금액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모바일 뱅킹 확산 등의 영향으로 매년 착오송금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착오송금액이 송금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9만2000건 중 5만2000건이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155억원 규모다.

 

최 위원장은 “송금이 이뤄진 후에는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착오송금의 상당부분이 소액이라는 점과 소송에 따르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송금인이 소송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스마트뱅킹 계좌이체 중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을 하게 됐다”며 “수취인은 미국인이며 3년 이상 은행 거래가 없어 수취인과 연락이 불가능했고 착오송금 반환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 봐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며 “송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비용이 더 커질 우려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문제를 담당하는 은행 역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례들을 접할 때 은행도 빠르게 처리하고 싶지만 반환 거부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착오송금 문제는 잘못 보낸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에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부담되는 업무”라고 지적했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간편 송금 등 비대면 거래 확대로 편의성 증진과 함께 실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권 공동의 지원 방안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국회와 금융위의 정책 마련에 은행권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한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보가 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한 다음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은 피해액의 80% 정도로 설정할 예정이며 차익을 통해 소송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소송을 통해 회수되는 비용은 다시 착오송금 매입비용으로 사용된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예보는 IMF,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치면서 예금인들의 피해를 가까이서 지켜봐왔으며 피해 심정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며 “제도적 해결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 개정 등 절차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액을 송금자들에게 곧장 돌려줄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건수가 5만건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실수’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정 후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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