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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카드로 낸 국세 21조…"수수료부담 최소 1천억대"

박명재 의원 "영세자영업자 역차별…수수료 면제 필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낸 규모가 8년 만에 9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증가해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 8천 건에 20조 9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26만8천건, 2246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국세 수납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2009년 카드납부 비율은 건수로 1.4%, 금액으로는 0.1%였지만 작년에는 건수 9.0%·금액 7.6%를 차지했다.

문제는 수수료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박 의원은 이 부담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수료율은 2010년까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다가 점차 줄어 올해 5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0.7%(작년 기준)만 적용해도 작년 국세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46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카드사가 수납하고 바로 국고에 납입하는 반면 자동차세나 취·등록세는 카드사가 최장 40일간 운용한 후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허용돼 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수수료 면제 혜택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몰릴 가능성이 크고, 국세는 세목이나 시기에 따라 금액이 최대 수십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돈을 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고금관리법 국세 규정은 공무원이 유용하지 못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카드사는 애초 대기업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합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전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원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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