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0℃
  • 흐림강릉 24.4℃
  • 연무서울 19.4℃
  • 흐림대전 20.0℃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3.7℃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21.8℃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20.6℃
  • 흐림강화 17.8℃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21.3℃
  • 흐림강진군 20.1℃
  • 구름많음경주시 22.2℃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멋지게 성공한 낙찰, 대금납부 전 경매취하로 기각되었다면…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등록 2014.10.28 09:20:49
(조세금융신문) 경매물건을 검색하다보면 관심물건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물건 중 경매취하로 기각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 기각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은가?
  
대부분 이런 물건은 회원들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취하를 해야 할 상황도 발생하고 또는 취하를 막아야 할 상황도 생긴다. 경매분석에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경매를 취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는지, 취하요건의 동의 유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경매신청의 취하를 막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자. 이런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은 되지 않을 것이다.
  
경매신청의 취하란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경매신청인이 스스로 경매법원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경매취하로 기각이 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하여 경매 신청자의 채권금액이 적어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한 경우와 채권자의 채권금액이 많은데 비하여 계속된 유찰로 경매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매신청의 취하에 있어서 채권자(경매신청인)는 경매개시결정 후라도 경매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배당절차가 속행됨으로 경매취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매신청의 취하요건은 매수신고가 있기 전, 후에 따라 제3자의 동의여부가 발생한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의 취하는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 전이므로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즉 매수신고가 있기 전의 취하이므로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는 최고가매수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특히 매수신고가 있는 후의 의미는 단순히 입찰기일에 매수신고가 된 그 시점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시점 이후를 의미한다.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취하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경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강제경매일 때 매수인이 취하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중지한 다음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제출하면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임의경매일 때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금액 전액을 변제하면 경매신청권자가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만일 경매신청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취하서는 2통을 작성하는데 1통은 법원보관용, 1통은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시 등기원인증서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만약 취하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도 같이 제출한다.

매수신고가 있은 후 취하일 때 주의할 사항
  
_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에 따라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즉 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가 있게 되면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는 스스로 이중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한다.
 
_매각의 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사이에 경매신청이 적법하게(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어)취하하면, 이것에 의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게 된다.
 
_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고, 배당절차를 속행하게 된다.
 
_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재매각명령을 한 후에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서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1999.5.31. 99마468).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됨으로 별도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때까지 소요되었던 경매절차의 비용은 경매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이중경매에 있어서 선행사건이 취하되고 후행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