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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준법감시 인력 확대, 전문성 강화…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

이사회 내부통제 최종책임 등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17일 금감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약 4개월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조직과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이행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7개 금융권역 준법감시인(14인) 등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과의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 임직원은 TF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혁신방안은 크게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감독당국 지원 강화 4가지로 이뤄져 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사회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운영의 기본방침 및 정책을 결정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내부통제 체제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담당임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해야 한다.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금융기관이 심사결과와 구체적 판단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수의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준법감시 업무의 경우 순환근무의 예외를 인정해 내부통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파생·IT 등)에 대한 인력 배치도 유도한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도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도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또는 자산 7000억원 이상(저축은행)이다.

 

추가로 만약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할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혁신방안은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의 내부통제, 윤리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검사주기 연장, 임직원 포상 등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은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준법정신과 책임의식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TF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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