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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특강 시즌2]프랜차이즈 세무②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기본원칙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약칭) 제5조에서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본사(이하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⑴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⑵ 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⑶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⑷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⑹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⑺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2.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법 제 6조에서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⑴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⑵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⑶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⑷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⑸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⑹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⑺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⑻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 현)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한국청년세무사회 업무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
  •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현) 서울 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 현)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 감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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