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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세무

[5분특강 시즌2]학원업 세무 ⑤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금영수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은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으로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금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등이 있으면 작년에 태권도장과 같은 스포츠 교육시설도 추가되었다.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를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제재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즉, 수강료 500,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된다.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최근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과 관련한 포상금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세무사]

  • (현)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동안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
  • (현) 의왕시 마을세무사,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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