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8.4℃
  • 연무서울 13.4℃
  • 흐림대전 12.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8.5℃
  • 흐림제주 15.0℃
  • 맑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1℃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개성공단 세제, 북한 시장경제화 다리 역할”

한상국 전북대 교수 “11년 기간 조세제도 운영 경험…미흡점 보완 필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개성공단에 적용됐던 조세제도가 향후 북한의 시장경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88차 금융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한상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까 개선되고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다면 개성공단의 조세법제는 조세법 분야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11여년 동안에 조세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행 조세법제가 가지고 있는 미흡점은 보완돼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교수가 발표한 ‘개성공단 조세법제와 북한의 시장경제화에 따른 과제’에 따르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난 1972년 조세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2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고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경제활동에 한해 북측의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 규정으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과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등 16개 규정이 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은 2003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 1호’로 채택됐으며 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이 2006년 12월 승인됐다. 6년 후 2012년 8월 2일에는 기존 120개 조문 중에서 117개 조문을 수정한 ‘수정시행세칙’을 한국에 통지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2003년 8월 20일부터 발효됐다. 개성공단 세금규정은 기본적으로 국제법 우선 원칙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세금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현재 개성공단 세금규정(수정시행세칙 기준)은 ▲납세자 권리 침해 가능성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부족 ▲상위법규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개성공단 세금규정은 세무문건의 제출날짜를 구도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고 세무소의 재량권이 크다.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언제든지 소급과세가 가능해져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됐다.

 

수정시행세칙은 조사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밝혀야 하는 규정을 삭제해 세무소의 판단에 따라 세금 징수가 가능해졌고 세금징수권 소멸시효(5년) 규정도 삭제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수정시행세칙에는 미납세액에 대한 담보요구 및 처분 결정권을 신설했으나 상위법규인 ‘세금규정’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재산권 관련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세무등록 의무화도 시행세칙과 세금규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시행세칙은 의무 대상을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로 정하고 있지만 상위법규인 세금규정은 ‘182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 시행세칙은 신소(한국의 불복) 접수 후 료해(조사)처리기간은 ‘25일’로, 세금규정은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탈세행위에 대한 벌금(200배)도 과도한 수준으로 기피현상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며 서류 송달,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돼야 한다. 강제집행조치를 위한 ‘고지, 독촉, 압류, 공매’ 등 법적 절차도 세금규정과 시행세칙에 규정돼있지 않아 공매제도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 교수는 “북한은 현재 ‘돈주’라는 자본가가 생겼고 주민들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변동에 적응하고 있다”며 “중앙집권적인 전통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선전(深圳)경제특구’의 조세법제는 중앙정부의 조세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개성공단 조세규정도 주요국의 경험을 참고해 합리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