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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자수첩] 금융위·금감원, 불협화음 해결 급선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경제투톱 교체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협화음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역시 주목의 대상이다.

 

지난 7월 25일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첫 대면식을 가졌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정무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금융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과다 대출금리 부과,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주요 현안들이 쌓여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계와 언론의 관심이 정무위에 집중됐다.

 

하지만 당시 전체회의의 주인공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생명도 아니었다. 대신 국회로부터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갈등관계’였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성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해석’,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등 두 기관의 엇박자 행보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 산하에 실세 금감원장이 와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강도 높은 발언까지 했다.

 

정무위 전체회의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잠잠했던 둘의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위의 ‘금감원 TF전수조사’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는 금감원에게 현재 운영 중인 TF 현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측은 금감원이 TF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TF를 통해 권한확대를 시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안’이 문제가 됐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TF’를 통해 지난달 17일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혁신안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법령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기본적으로 금감원은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혁신방안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산하 기관의 정책에 상위 기관이 뒤따르는 모양새기 때문에 금융위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정치권과 함께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혁신안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두 기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여부를 놓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업계의 비공식회의에서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비용 축소 등을 제안했고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당시 “금감원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하며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선 순간 이 갈등을 예고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은 필요하다.

 

감독기구와 정책기구가 항상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으며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 것이 내부 조율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외부에 비춰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금의 갈등 양상은 금융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기관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잇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시장은 눈치를 보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평소에 갖고 있던 다른 생각들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정책과 감독을 아울러야하는 금융위의 입장도 함께 생각해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의원들의 질타를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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