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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TF 구성…자회사 소속 80명 발령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우리은행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가동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지주사 전환 TF 운영을 위해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등 자회사 소속 80명을 발령냈다.

 

지주 전환 TF는 전략과 재무, 인사, 리스크관리, 정보기술(IT) 등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지주 설립 등기, 지주사 주식 상장,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개최 등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내달 28일 주총을 거쳐 우리금융지주(가칭)를 내년 1월 공식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체제를 1년 동안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주 회장으로는 현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내정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주요 해결과제는 자본확충,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 등이 있다.

 

지주사 전환시 우리은행과 자회사의 자산은 내부등급법 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는 표준등급법을 적용받게 된다. 평가방식이 변경되면 BIS비율이 기존 15.8%에서 12% 수준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후순위채 발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전환 1년 후 우리금융지주의 내부 리스크 관리 능력을 심사한 후 내부 등급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금융지주는 당분간 부동산신탁, 자산운용, 캐피탈 등의 M&A를 우선 추진하고 보험과 증권 등 대형사 M&A는 출범 1년 이후에 진행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100% 자회사인 우리카드는 우선 우리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이후 자회사 편입을 위해 ‘포괄적 주식이전’ 방식을 사용해 전환할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

 

주식이전의 대가로 우리은행이 받게 되는 지주사 주식은 전체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우리은행은 이를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단기 물량 증가로 주가가 하락하면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18.4%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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