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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장단점이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각자 상황에 맞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 등록 2014.11.01 17:23:00
(조세금융신문)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장단점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개업할 때와 폐업할 때의 차이

인허가 사업이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고, 폐업시에도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를 모집해서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또 폐업을 할 때에도 청산 절차를 거쳐서 먼저 상업등기소의 법인등기를 말소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절차와 비용 면에서 보면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설립할 때와 청산할 때 등록면허세 등 세금과 기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금 운용 면에서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법정자본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투입할 수 있고, 또한 회사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시에 출자해야 하는 법정자본금이 있는데,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게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추가로 세금부담을 해야 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낸 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후 소득을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하고 있거나 배당 절차를 통해서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불편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부담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원가나 비용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6%에서 최고 38%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와 최고 22%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얼핏 보기에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부 후의 금액, 즉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 절차를 거쳐서 주주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14%이므로 주주의 배당소득세까지 감안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세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외부에서 주주를 모집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만 부담하고 배당소득세는 주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 간에 세액차이가 크게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법인들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세금측면에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꼭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속성 측면에서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상속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승계를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 등록은 폐업을 하고, 승계하는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주주나 임원이 모두 바뀌더라도 법인 자체는 동일성을 가지고 계속되므로 영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 법인은 주주나 임원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그 법인 자체로 무한정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사업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책임 범위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개인사업주가 단독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업상 발생한 채무나 세금문제도 사업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면에 법인기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세법상 과점주주의 경우에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주나 출자자는 자신의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따르는 대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주주를 모집해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면서도 위험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고려사항 

현실적으로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으로 거래하는 것이 영업을 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때 우대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상 거래처에 가서 명함을 내밀더라도 개인사업체의 대표라고 하기보다는 법인업체의 대표이사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올라가는 현실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사업의 형태를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각각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 정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우선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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