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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전면 재설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일 국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된다. 정부가 일몰 도래 예정인 지방세 감면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4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장애인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법인의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 감면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예외도 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등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상향조정돼 추치득세는 75%, 재산세는 50% 인상했다.

기업부설연구소도 입법예고 당시 취득세, 재산세 50% 인상키로 했던 것을 이번 정부안에서는 중소기업 연구소 75%, 과밀억제권역내 대기업 연구소 25%, 그 외 일반 연구소 50%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의 취지대로 종료하도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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