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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연구개발비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등록 2014.11.11 14:11:42

(조세금융신문)

일체의 연구개발비 등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사례>
A사는 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네덜란드 법인 B사가 A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A사는 해외에 있는 B사의 계열사들로부터 도금용 화학제품 및 도금용 장비를 수입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한편 B사는 노하우, 특허 등 무형자산을 그룹 내 모든 회사가 원칙적으로 공유하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 조직관리운영, 시제품 검사 등 비용은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공유정책을 도입하였다. 즉 B사는 무형자산을 C사에게 이전한 후 비용이 발생하는 연구개발센터나 관리조직이 C사에 발생비용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하면, C사는 그룹 내 계열사에 제3자에 대한 판매비율을 기준으로 위 비용을 배분, 징수하였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와 체결한 비용배분 합의에 의해 수입할 때 수입물품 대금과는 별도로 B사의 계열사인 C사에게 연구개발, 생산관리 등 관리그룹비용을 지급하였다. 
A사가 C사에게 지급한 연구개발, 제품관리, 관리그룹 비용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생산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등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생산지원비용,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 등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중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중략)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는 B사와 사이에 체결한 비용배분 합의에 따라 C사에게 그룹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또는 연구에 대한 비용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는바 A사가 C사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용이 수입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A사가 C사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용을 B사의 비용공유시스템에 관한 합의에 참여함으로써 지급한 것일 뿐 개별적인 수입물품들과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계열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배분합의에 따른 지급의무 외에는 어떠한 사용료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비용배분합의는 그룹계열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구개발, 조직관리운영, 시제품 검사 비용으로 B사 계열사 생산제품과 무관할 수 없고, 연구개발비용이 물품의 수입시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입제품의 종류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A사가 C사에게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B사가 모든 생산제품들에 대한 연구개발비, 제품지원 및 관리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그 비용 역시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 배분하고 있다 하여, 각 제품에 소요되는 각 연구개발비 등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비용으로 산입하는 경우와 다르게, 일체의 연구개발비 등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두6554 판결 참고). 
따라서 그룹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비용과 A사가 B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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