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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세무_임희수

[5분특강 시즌2]여행사 세무 ④여행사 매출 구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여행사의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겠다. 여행사의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관광요금이나 항공요금 즉 수탁금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 된다.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받는 항공권 비용과 지상비 등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여행사 매출이 되는 것이다. 여행사의 대리점의 경우는 판매수수료 부분이 매출이 되겠지만 이는 여행서비스업으로의 매출과는 다른 것이다. 과거에는 여행사의 수익으로 항공권을 발권하고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분도 있었지만, 국내여행사가 2011년 이후로 항공권 발권수수료를 폐지한 이후로 항공 수수료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 만약 항공수수료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 부분을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여행사의 수익항목은 호텔 등 숙박시설 예약을 통한 판매수수료나 교통 운송수단 이용권에 대한 판매수수료, 쇼핑 알선수수료와 같은 것들이 있다. 여행사는 여행상품의 가격 속에 이러한 정산이익을 포함시켜 상품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여행사의 비용 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그리고 광고대행료 정도가 될 것이다. 여행업이 서비스업이다 보니 직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건비 비중이 높다. 인건비와 각종 지급수수료와 판매촉진비, 광고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등의 순으로 비용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행사의 매출을 나누는 기준으로 총액매출과 순액매출이 있다. 매출 인식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매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느냐는 세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총액매출은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다. 총 금액을 매출로 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 총 금액이 된다. 이때 비용은 여행사가 지출하는 수탁금 일체의 금액이다. 여행사에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빼기 때문에 순액매출과 차이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행사가 지출하는 항공권 비용이나 지상비와 같은 수탁금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많으므로 총액 매출을 잡을 경우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순액매출은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서 수탁금을 제외한 알선수수료 부분을 매출로 본다. 즉 순수한 정산이익부분만 매출로 보기 때문에 알선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행사는 반드시 여행객의 수탁금 금액과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정산을 하고 그 정산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추후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고객의 인보이스와 수탁금과 알선수수료 부분이 구분되어 표시된 정산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임희수 세무사]

  • 세무법인 로맥 본점 대표세무사
  • (現)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 (現) 한국여성세무사회 기획이사
  • (現)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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