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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료방송 합산규제, ‘집안싸움’ 할 때인가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다. 미디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유튜버가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5위에 올랐을 정도다.

 

최근에는 일반인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정치인까지 유튜브 진출을 선언하면서 그 몸집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유튜브의 파워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11월 기준 3122만명이 총 317억분을 사용했다. 유튜브의 월간 실사용자를 약 3000만명으로 보면 하루에 대략 57분씩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유튜브가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가는 와중에 국내 미디어 업계는 ‘집안싸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와 케이블 TV, 위성방송 시장에서 특정 회사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제도다. 이 규제가 재도입되면 국내 기업들은 몸집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사실상 손발을 묶고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와 경쟁하라는 꼴이다.

 

더구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미디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관련 시장 1위인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5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유튜브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OTT 기업들은 합산규제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이는 이미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 역시 이들과 체급을 맞춰야 한다. 사업자 간의 활발한 M&A를 통해 덩치를 키우고 콘텐츠도 개발해 맞서야 할 때다.

 

조만간 임시국회가 열리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순간의 선택에 따라 파국을 맞게 될 수도, 해피엔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점에 합산규제를 재도입해 오히려 활력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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