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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무력화 시도한 롯데면세점 문건 공개 '파문'

윤호중 “대기업 제한 막고자 전방위 홍보 및 법적 소송까지 준비”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대·중소기업 면세업 동반성장’ 의지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작성된 롯데면세점 내부문건이 19일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CBSi-더스쿠프가 공동으로 입수한 롯데면세점 내부문건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작년 1월 관세법 개정 이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언론·학계 심지어 헌법소원제도까지 활용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내 면세점 업계의 ‘재벌 과점 문제’가 워낙 심각해 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관세법이 개정됐으나, 롯데면세점은 관세법 개정의 효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론몰이에 소송전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으로 중소기업 보호 분위기 확산 ▲면세업 대기업 독점 논란 ▲향후 관세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특허 확대 등을 예상하면서 그 대응방안으로 한국면세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또한 관광서비스·한류진흥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책을 건의하자는 전략도 세웠다.

이 외에도 롯데면세점은 국가연구기관 컨설팅, 대학교수의 언론기고를 통해 ‘재벌이 면세업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몰이도 계획하고, 헌법소원을 활용한 대응전략도 모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이번 내부문건을 통해 재벌 면세업 과점에 대한 명분을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결국에는 중소업체의 활로를 막겠다는 롯데면세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면서 “국내 면세시장은 재벌 대기업이 30년 넘게 독점적으로 운영했고 글로벌 수준의 면세점으로 성장했음에도 관세법 개정안의 취지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콘셉트'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부문건을 보면 매우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문건에 담긴 내용은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 중 하나였고,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중견·중소 면세업체의 특허비율이 관세법 개정안의 원안인 50%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졌고, 대기업의 특허비율은 30%에서 ‘60% 미만’으로 높아졌다”며 “롯데면세점의 대응 작업이 어느 정도 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내부문건의 ‘경과사항’ 항목에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4명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2012년 12월 이후의 진행상황이 적시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 면세협회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기재부, 관세청을 설득해 ‘면세점은 중소기업에 부적합한 업종’이며 ‘특허할당 비율의 부당성’을 제기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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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윤호중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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