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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세무

[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⑦대여금 및 가지급금 평정과 대응방안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계정과목중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대여금이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적격증빙이 불비된 것을 말하며 계정과목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에 의하여 분류합니다.

 

건설업 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기업진단지침상 평가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대여금만이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도 겸업자산으로 평정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및 가지급금은 당연히 부실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그러므로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한 경우는 반드시 회사통장으로 지급 후 계약서 및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우리사주 조합을 설립하여 대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기업진단지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부실자산, 특수관계자 아닌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되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결산즈음 해서 대여금 회수 후 6개월이내 재인출된 경우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대여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예금으로 입금 후 진단기준일(즉 결산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대여금등으로 출금된 경우 그부분의 예금잔액은 부실자산으로 평정합니다.

 

예를 들어 12.31에 가지급금이 1억이 회수를 통하여 보통예금이 1억 증가한 후, 1.31에 가지급금으로 2억이 출금되었다면 보통예금 2억원 전부 부실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경우는 반드시 상계해야 불이익이 적어집니다. 가지급금 3억 가수금1억이 있는 경우와 상계하여 가지급금 2억만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예시의 경우 상계전에는 실질자본이 2억으로 계산되고 상계후에는 실질자본이 3억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되어야 합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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