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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확정…9월 국회 제출

생맥주 세율은 2년간 20% 한시적 경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맥주와 막걸리(탁주) 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확정하고 9월초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기로 한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율은 ℓ당 각각 830.3원, 41.7원이다. 이는 맥주·탁주의 최근 2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감안해 설정됐다.

 

그동안 종량세 전환에 반대해온 소주‧증류주, 약주‧청주‧과실주 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접근해가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지만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 시장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량세 전환으로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는 ℓ당 1260원으로 445원이 오르며, 페트병 맥주는 ℓ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300원으로 23원 오른다. 반면 캔맥주 세부담은 ℓ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다만,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2년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하기로 했다.

 

현재 출고 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받는 수제 맥주 업계는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으로 주종별 세부담 변화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량세 전환 시 맥주세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약 300억원, 탁주세는 6억원가량 각각 감소하며 지난해 대비 감소폭은 맥주세는 1.9%, 탁주세는 3.0%다.

 

정부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주류 산업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49년 주세법 제정시 종량세 체계였으나, 세부담 형평성 제고, 주류소비 억제와 세수증대를 위해 1968년부터 종가세로 전환 후 52년간 유지해왔다. 주세 종량세 체계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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