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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증여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과징금을 줄일 수도 있다

  • 등록 2014.12.05 19:05:46
(조세금융신문) 열거방식에서 포괄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통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힘든 경우지만 과세대상이 되어 추징 받게 되는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등기·등록자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 규정은 실질은 전혀 증여가 아니지만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법인의 주주명의에 특수관계자나 지인의 명의로 하여 두는 경우이다.

한편, 부동산은 비록 등기하여야 하는 자산이지만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규정에 따른 처벌과 과징금을 내게 될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의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결국, 주식과 부동산간에는 같은 명의신탁을 하고도 다른 처벌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증여세와 과징금이라는 두 제재 사이에는 차별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막으려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진행절차도 아주 다르다. 아래 내용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내용을 거래시점별로 구분하여 정리 한 사례이다.

다음에서는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의 정리를 통해 내 재산을 지키면서 키워가는 효율적 자산관리 방안에 대하여 정리해 가고자 한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명의신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지만 부득이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과징금을 줄일 수도 있다. 이것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이자 IT에 의한 빅데이터 시대 자산관리의 기본일 것이다. 그리고 빌딩을 빌딩으로만 보지 않고 주식으로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포괄규정에 의한 상증세법상의 증여와 명의신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과세대상은 세법상의 증여인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특수관계자간의 매매 및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그리고 상기에서 언급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①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부동산제외)의 명의신탁으로,
②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③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입증되지 아니하는 때이다.

이때 증여의제 시기는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이며 2002년12월31일 이전 취득 재산으로 명의개서 되지 아니한 재산은 2003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04년12월31일까지 명의개서하지 아니하면 2005년 1월 1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2003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부터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한편, 명의신탁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지만 자녀 등 본인 외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아래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한 것이다.

사례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사례 1. B가 A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C로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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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한 2003년 5월 15일에 B가 C에게 명의신탁 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때를 증여시기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례 2. 2003년 이후 B가 A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A명의인 상태로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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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1일에 B가 A에게 매수 하였으나 다음해 말일인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5년 1월 1일에 B가 A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매긴다. 하지만, A가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의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다.

사례 3. 2002년 이전 B가 A로부터 주식 취득 후 A명의인 상태로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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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소유자의 A명의로 둔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에 B가 A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2004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을 증여시기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러나 2004년까지 명의개서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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