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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보험사 대주주 신용공여 ‘조건부 허용’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아냐”…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이례적 상황에 거래 허용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 발표한 ‘법령해석 회신문(180271)을 통해 은행이 자신이 대주주인 보험사에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의 법령해석 회신문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은행은 신탁업자가 자신이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체의 집합투자재산 잔여자금을 은행계정대로 대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24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제1호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등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보험사의 변액보험을 운영하고 남은 잔여금을 담보로 보험사에 대출할 경우 해당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변액보험 잔여 현금을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이 합법이라 판단했다.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탁업자의 자기 재산 거래가 허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해당되는 사례로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법령해석을 요청한 해당 은행이 보험사가 변액보험펀드 자산을 운용하고 남은 잔여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할 경우, 이를 신용공여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집합투자재산인 변액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를 대출 담보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에만 한정해 허용한다는 의미다.

 

[법령해석 회신문 주요 내용]

 

[질의요지] 신탁업자(은행)가 자신이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자(보험사)의 집합투자재산(변액보험펀드)을 관리·보관하면서 자산을 운용하고 남은 잔여자금을 은행계정대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능하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4조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등 동법 제84조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아울러 변액보험펀드 자산운용 후 잔여자금을 신탁업자인 대주주에 예치하는 경우,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신용공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제1호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등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 신탁업자 고유재산 등과의 거래를 허용.

 

또한, 자본시장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각 호 및 대통령령에 정하는 거래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능.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84조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등 동법 제84조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신용공여”를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i) 대출, ii) 어음 및 채권의 매입, iii)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iv) 보험회사가 i)~iii)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i)~iii)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에서 B/S 난내의 기타 분류에서 “예치금”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되, 주2)에서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토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15.12월 금융위는 “은행에 개설된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자금운용은 신용공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단순히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계약자와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발생된 자금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해석한 바 있음.

 

변액보험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중 잔여자금의 고유계정 예치는 변액보험펀드 잔여자금의 운용 수익을 위한 성격.

 

‘16.12월 보험회사 일임자산 중 미운용현금자산의 고유계정 예치에 대하여도 이미 그 실질이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신용공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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