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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배당이의 안 했어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잘못된 배당 바로잡는 순기능 커”…대법원 판결 재확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당절차 과정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한 잘못된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경매절차에 참석한 원고 A는 배당요구를 한 이후 배당기일에 출석했으나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당시 배당기일에 A와 함께 출석했던 B는 근저당자인 H은행을 상대로 이의한 이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과소 지급된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에 A는 자신과 동일한 순위의 채권자였던 B와 동일한 이유로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당기일에 참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A가 B와 동일하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이득이 타 채권자에게 돌아갔다면 정당한 원인이 없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타 채권자의 이득을 받은 채권자의 정당한 원인으로 볼수 없다”며 “채권자가 배당기길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실체적 권리를 양도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배당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 자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민사집행법 155조를 근거로 채권자의 권한을 우선해 해석한 결과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이 연달아 동일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채권자는 배당의의 등 절차에 관계없이 실체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판결요지]

(1)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5. 25. 주식회사 우리은행(합병전 주식회사 평화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한창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전 양수한 주식회사 디엔피에이엠씨대부(이하 ‘디엔피에이엠씨대부’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사건 경매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1. 소외인 등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이하 ‘아이엠에셋대부’라 한다)는 2011. 11.18.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5.2. 아이엠에셋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2. 7. 3. 권리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8. 17.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경매신청채권자인 디엔피에이엠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현대상호저축은행에게 2순위- 15 -로 148,417,80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배당되고[1순위부터 5순위까지는채권액 전부(배당비율 100%)가 배당되었다],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등에게는 6순위로 자신들의 채권금액 중 일정금액(배당비율 0.53%)이 배당되었다.

 

(5) 피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같은 날 현대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그 배당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현대상호저축은행은 곧바로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기일 외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11. 23.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2.12. 13.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6) 원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와 현대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6순위 채권자들(원고, 피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케이알앤씨,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 중 원고의 몫인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7)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또는 이- 16 -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기초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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