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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모바일약관 교부해도 종이청약서 서명 필수

“현행 법규는 전자약관 교부 확인 방법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계약자 동의를 받아 모바일약관을 교부했더라도 이를 종이청약서 서명을 통해 계약자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모바일약관 교부 자체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고객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나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추가 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20)'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모바일 약관을 교부한 경우 청약서에 약관 교부의무 이행과 관련된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지를 질의했다.

 

기술발전에 따라 방대한 약관을 종이대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전달 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늘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비용절감 등의 순기능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켜야하는 약관교부 의무를 모바일약관 교부만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모바일약관이 종이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해 판단 근거가 필요했던 셈이다.

 

실제로 ‘보험업감독규정’은 제7-45조의2를 통해 보험계약자료의 교부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약관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약관 교부의무를 전자약관 교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는 해석이 갈려왔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약관 교부와 관련해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실제로 교부했더라도 교부 여부의 확인은 종이청약서를 통해 계약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현행 법규가 계약자의 동의에 따라 모바일약관을 교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약관교부 의무 이행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약관을 교부한 보험사들은 청약 과정에서 감독규정 준수를 위해선 고객의 자필서명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해석 회신문 주요 내용]

 

[질의요지]

고객을 대면하여 종이청약서로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전자적 방법의 약관 교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모바일약관을 교부한 경우, 청약서에 약관 교부의무 이행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직접 확인서명하면, 약관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핸드폰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약관을 열람하여 설명하고, 모바일약관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고객 핸드폰에 즉시 전송.

 

[회답]

모바일약관 교부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동의를 받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를 준수하고 실제로 모바일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다운로드) 하였다면, 약관을 교부받았음을 종이청약서를 통해 계약자에게 확인서명을 받는 것으로 약관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이유]

현행 법규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모바일약관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 전자약관의 교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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