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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향] 중국 지방자체 '세수 및 우대정책 자율권한 통제' 결정

(조세금융신문) 중국정부 사이트에 의하면 국무원은 통지를 통해서 각종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전면 정돈하면서 '각 지역이 자체로 세수우대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엄금'함을 결정했다. 

“국무원의 세수 등 우대 정책을 정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는 올 해 일부 지역에서 실사하는 기업 및 투자자 우대정책이 중국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앙기관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제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바 결정 된 사항이라고 하였다. 

통지를 보면  세수 및  우대정책을 정리, 규범화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자체 세수 책정 및 우대 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비정상 경쟁이 과열이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중국 경제의 순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했다. 

각종  세수 및 우대정책의 규범화와 관련하여 통지는 세수정책의 제정 권한을 통일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으로 세수 결정 원칙을 견지하여 법에 규정된 세정 관리 권한 외에 지방정부가 자체로 세수정책을 제정해서는 안되며,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고 각 부문에서 법률, 법규, 규장제도, 발전전망계획, 구역정책 사항의 구체적인 세수우대정책에 대해 규정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통지는 비세수 등 수입관리를 규범화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규정을 어기고 기업의 행정 사업성 비용과 정부성 기금을 감면 혹은 징수 연기하는 것을 엄금하며 우대가격이거나 무료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엄금한다. 또한 국유자산, 국유기업주권 광산 등 국유자원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것을 엄금하며 법규나 국무원의 규정을 어기고 기업이 응당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금을 감면 혹은 징수 연기하는 것을 엄금한다.

이 밖에도 “통지”는 재정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고 기업에 대해 재정우대정책을 주는 것을 엄금한다. 규정을 어기고 기업 및 투자자(혹은 관리자)를 위해 세수 혹은 비세수와 관계되는 재정 지출 우대정책을 제정하며 대신 납부하거나 보조하는 형식으로 토지양도수입 등을 감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기타 우대정책 예를 들면 기업을 대신해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거나 물, 전기요금 등을 우대해주며 재정 장려 혹은 보조 형식으로 기타 지역의 기업을 본 지역에로 끌어오거나 본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점차 규범화한다.

통지는 각 지역의 세수 및  우대정책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면서 국가 법률법규를 위반한 일체의 우대정책을 전부 정지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반드시 보류해야 할 우대정책이라면 성급 인민정부 혹은 해당부문에서 재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은 2015년 3월말까지 재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재정부에서  종합하여 일체를 국무원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참조 : 신화일보
조세금융신문 북경 Kwak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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