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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트럼프가 제기한 '공무원 납세자료 공개법' 금지 소송 기각

뉴욕주 '트러스트법' 적용 금지 소송…워싱턴 법원 "재판 관할권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의 트러스트법'(Trust Act)의 적용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트러스트법은 의회 세무위원회가 정당한 입법 목적을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납세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별 주의 공무원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신고 자료를 제출토록 한 뉴욕주 법안의 적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뉴욕주에서 '트러스트법'이 통과되자 뉴욕주의 검찰총장과 세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를 상대로 트러스트법의 적용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트러스트법은 알 권리가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해 중요한 법으로서 이 법이 합법적이라는 데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하자 워싱턴 D.C.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할권에 대한 워싱턴 D.C.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득 신고 자료 요청을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트러스트법이 실제로 집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대사 대통령 중에는 유일하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소득 신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하원 위원회가 납세 자료에 대해 공식 요청을 해올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권에 대한) 유사한 소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월 납세 신고 자료에 대한 소송이 해결될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뉴욕주의 법안과 별개로 하원 세입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소득 신고 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13∼2018년 개인 및 사업 소득 신고가 국세청 회계 기준과 세법을 준수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뉴욕 맨해튼 제2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뉴욕 맨해튼 검찰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 그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전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와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넸는지 조사하기 위해 세금 신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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