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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29일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상당수 반영해 29일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對)국민 체감도와 순응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건수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제도개선을 지양한다"며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 가장 가려운 부분을 현장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는 내년 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지난 2014년 9월에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인상, 해외여행 확대 등을 반영하여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18년만에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른 자진신고 미이행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할 예정이다.('15.1.1 시행)

또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는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하는 반면,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15년 초 시행)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대행수출(해외 역직구)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을 통한 수출대금 수령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도 완화했다.('15.1.1 시행)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일정 소액 수입물품은 면세와 안전확인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하여 선하증권(B/L)을 분할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15.1월 중 시행)

일정 소액 수입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미국은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제출만으로 통관되고, 과세가격이 한화 15만원 이하 물품은 소액면세 가능하다.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올해 시행했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관련 세정지원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14년 기 시행)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별로 납부하던 세액을 일괄하여 월말에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그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동(同)기간 중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시 무(無)방문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단축(20일 → 10일)하도록 했다.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기간 만료시 신규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해 주도록 했다.('15년 초 시행)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15.1.1 시행)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제방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수출입자가 수출입하기 전에 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동시에 결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관심품목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저가신고가 우려됨에 따라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을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하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15.1월 중 시행)

또한, 국내 담배값 인상으로 밀수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자부 ‘지방세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통관전후 단계의 밀수를 방지할 예정이다.('15.1.1 시행)


◆ 세제 합리화 방안 시행('15.1.1 시행)

고액 관세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5년이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밀수출입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다른 범칙과의 형량비례를 감안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수입농산물 등의 저가신고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산정시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통관·물류제도 개선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때 모든 란별로 중복하여 첨부하던 것을 한번만 첨부하면 되도록 간소화 했고, 일반인들의 세관공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만 공매 참여가 가능하던 제도를 폐지했다.('14년 기 시행)

또한, 수입신고 수리 후 발행되는 신고필증의 발행내역과 정정사항을 이력관리하여 진위여부의 파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14년 기 시행)

아울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구역 설치․운영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세구역을 부정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15.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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