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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등록 2014.12.30 16:28:01

 <사례>
▶ A사는 악세서리 제품의 수출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스위스 법인인 B사가 A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 A사는 본사 B사의 계열사인 C사로부터 악세서리를 수입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 A사가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가격은 판매가격에서 통상의 매출총이익률로 평균 65%(백화점 수수료, 일반관리비영, 업이익)를 공제하여 결정되며, 이는 전세계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 세관은 A사에 대한 심사 후 A사와 C사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한 입수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를 하였다.
▶ 이 경우 A사와 C사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에 미쳤다고 보아 A사가 신고한 수입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가?

 

(조세금융신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등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생산지원비용,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 등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 관세평가협정 및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제2방법)부터 제35조(제6방법)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종종 문제된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1)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2)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303 판결 참고.)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와 C사의 특수관계가 A사가 수입한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된다. A사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세관이 인정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었고, A사의 영업이익률은 연도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물품 중 일부 품목의 수입가격은 매출 총 이익률을 공제한 것보다 더 낮아 수입가격 결정에 있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관세평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가격정책상 어떤 품목은 저가나 고가로 공급하고 또 어떤 품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A사는 수입물품을 주로 백화점에서 소매로 판매하였는 바 이 경우 유통구조의 특성상 높은 백화점 수수료의 발생으로 인해 매출총이익률이 높게 책정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인세율(25%)은 관세율(8%)보다 훨씬 높아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출 경우 감소하는 관세부담보다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 부분이 더 크므로, A사가 매출총이익률을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격을 낮출 경제적 이익이 없다.

A사의 영업이익률의 편차가 다소 있으나 이는 유로화 평균 환율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환율변동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그때그때 수입거래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A사가 상당기간 일정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수입가격이 통상의 수입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2982 판결 참고).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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