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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 분산ID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보안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7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산I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분산ID(Decentralized Identity)는 개인 또는 단체의 디지털 신원확인을 공인인증기관 등 중앙(Centralized)에서 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회사, 통신사 등 다수 기관에서 분산(Decentralized)해서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분산ID는 금융・통신・공공 등 전체 산업 간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인 인증 인프라다.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어 금융 산업과 통신・공공 등 비금융 산업 간 분산ID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두 기관은 분산ID 관련 ▲ 정책 및 기술 연구 ▲ 표준화 및 가이드 개발 추진 ▲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개최 등 국내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분산ID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두 기관 간 협력 분야를 지속적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분산ID 분야의 원활한 협력 추진을 위해 분산ID 사업자, 신원정보(ID) 발급자, 신원정보(ID) 이용자 등 전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분산ID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이니셜DID어소시에이션(SK텔레콤), 마이아이디얼라이언스(아이콘루프), DID얼라이언스코리아(라온시큐어)등 민간사업자 중심의 분산ID 협의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분산ID 기반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은 "분산ID는 향후 국가의 새로운 인증인프라로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태계 조성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신뢰성 및 확장성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공신력 있는 분산ID 가이드 개발을 추진하고, 분산ID 관련 정책・기술 이슈를 조사·연구하는 등 국가와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분산ID를 활용할 수 있는 분산ID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보안원은 이번 분산ID MOU를 통한 정책 연구 및 표준화 등을 계기로 분산ID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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