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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학자금 대출금리 연 2.2%→2.0% 인하…학생 128만명 혜택

상환기준소득 소폭 상향…8일부터 장학재단 통해 신청 가능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지난 학기(연 2.2%)보다 0.2%포인트 낮은 연 2.0%로 인하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11년 전인 2009학년도에는 연 5.8%에 달했으나 점차 인하돼 2017학년도 1학기 연 2.5%, 2017학년도 2학기 연 2.25%, 2018학년도 1학기 연 2.2%로 변경됐다.

 

이번 인하는 2018학년도 1학기 이후로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이 총 159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기준 소득은 2천80만원에서 2천17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학 당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취업자인데 올해 기준 연 소득이 2천174만원 이하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약 19만명의 저소득 사회초년생이 일시적으로 상환 부담을 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이 기존의 단일 금리(6%) 방식에서 시중은행처럼 '대출 금리(2%) 더하기 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바뀐다. 금리도 총 4.5%로 인하된다. 올해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생활비 대출은 기존에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됐던 횟수 제한이 3월부터 폐지된다.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는 연령은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까지는 미성년자나 1학년 재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부모에게 통지됐는데,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이달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은 5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에 8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학재단 전국 지역센터에서는 일대일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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